檢, '군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피소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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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 · 김태효도 함께 재판행
MB 공모여부는 공소장서 빠져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가운데),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 등은 사이버사 부대원들과 공모,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한 점,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음을 실토한 부대원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의 경우 2011~2013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금품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은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기획관의 개인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기록물 3건과 군사 2급비밀 문건 1건이 방치돼 보관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기획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는 군무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우리 편’을 선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국방부가 2013년 말 군의 대선개입 의혹 조사에 나서자 ‘대선개입 등에 관한 조직적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댓글수사 은폐·축소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달 초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의 수사축소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진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등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최근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확보한 각종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사정기관의 정치공작·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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