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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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8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당초 지난 26일 진행될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안 전 지사는 법원에 서류심만으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심문을 서류심사로만 하지 않기로 하고 기일을 다시 잡았고 이에 안 전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곽 판사는 안 전 지사가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안 전 지사의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핵심쟁정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짤막한 입장만을 밝힌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
앞서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 관계의 특성상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반론을 펼쳤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또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도 2번째 고소를 당했으나 이 부분은 이번 심문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부분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일단 김씨 관련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씨가 고소장을 낸 이후인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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