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무혐의 처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단죄를 받게 된 가운데 2003년 검찰이 진범에 대한 제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씨의 재심에서 무죄판정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7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진범과 진범을 챙겨줬던 친구가 이 범행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그 사실을 들었던 주변 지인들이 제보를 했는데, 당시 검사가 불구속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모든 비난이 진범에게 가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검사의 잘못된 행태와 진범의 어떤 범행 경위도 감안됐으면 좋겠다”며 “그때 바로잡혔으면 진범은 그때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미 출소를 했을 것이며,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10년 동안 했던 그 친구는 그때 풀려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당시에 (진범을)구속수사를 했어야 했고, 그러면 자백을 번복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 지휘가 내려오고 그래서 풀려나니까 진범 입장에서는 부인하라는 거 아닌가 하는 신호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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