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혐의 이종걸 의원등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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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감금상태라 보기 어려워"


▲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이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29일 5년 넘게 공방을 거듭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문병호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개입 정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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