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조 골든타임 지나 세월호 참사 알았다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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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고 · 지시시간 모두 조작
첫 서면보고 10시 19~20분
당시 관저서 최순실 대책회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조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해당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해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현역 군인이어서 군 검찰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이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 늦은 10시20분께였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에게 ‘총력 구조’를 지시한 시각도 오전 10시15분이 아닌 오전 10시22분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사고 당일 오후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의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봤다.


세부적으로 검찰은 당시 청와대 근무자와 각 부처 관계자 등 63명의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된 때는 오전 10시19~20분께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무렵에는 이미 세월호가 108도로 기울어진 채 침몰 중인 상태여서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이 지난 때라고 판단했다.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에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도 과거 청와대가 주장했던 오전 10시15분이 아닌 10시22분이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후 안 전 비서관이 차를 타고 관저로 이동해 박 전 대통령을 불렀고, 침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 오전 10시22분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가 정호성 비서관의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것은 맞지만, 정 비서관은 당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이 출근을 안 했다는 비난이 컸고, 7시간 반 동안 뭘 했는지 극단적 얘기가 오갔다”며 “7월 국회 운영위가 있었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추궁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어떻게든 골든 타임 전에 보고하고 지시한 것으로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허위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이 수정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그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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