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면세점 이용 중국인 관광객 등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국 유명담배의 짝퉁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무역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짝퉁제품 22만갑(시가 20억원 상당)을 수입, 유통하려 한 무역업자 A씨(43)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짝퉁담배 단일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 규모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수입한 담배는 담배제조회사 품질감독검측소에 감정의뢰한 결과 표지, 표기, 상표, 각연초 등 모두 위조된 모조품으로 확인됐고 A씨가 국내 유통을 위해 유통업자에게 제시한 서류도 모두 위조 서류로 확인됐다.
반면 A씨는 중국 내 다른 업체 직원과 해당 담배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려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관광경찰대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면세점 이용 시 구매율이 높은 면세담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짝퉁 담배가 국내 면세점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 관광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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