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또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다만 이번에 기각된 영장에는 김지은 전 정무비서에 대한 혐의만 포함돼 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14일 그를 고소했지만, 이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주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피면서 보강할 부분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 번째 폭로자이자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내용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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