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 · 조윤선 추가기소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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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朴 7시간 행적"
조사 무산 기획안 마련


▲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에 특조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주도적·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청와대를 거쳐 해수부 장·차관에게 내려온 지시를 받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수부 간부 3명은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었다’는 판단 아래 기소유예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특조위 내부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윤 전 차관 등 해수부 공무원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 10여명은 보안성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외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단체 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해당 채팅방에서는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마련하는 문건과 특조위의 행태를 비판하는 문건 등 다량의 대응문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앞서 구속됐다.


다만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지시한 상황에 해당하는데 김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서 해당 법률을 적용할 정도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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