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 서부경찰서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 모씨(54)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가상통화 사업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10만원을 주고, 투자자를 추천하면 2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잠적했다가 피해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