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30년에 선고형량 이목
국선변호인들과 서면 소통도
오는 4일은 '최순실 항소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후로는 1년여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2월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최씨의 사건을 심리한 같은 재판부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유·무죄 판단에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는다.
혐의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가중처벌 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징역 30년이고, 공범 관계에 있는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보복’이라며 5개월 이상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대하소설, 만화책 등을 읽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에는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과 자필로 작성한 서면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앞서 1심 선고를 받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4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요지를 듣고 향후 심리계획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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