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인천의 한 용역업체가 부산의 모 빌딩을 위탁, 관리하면서 시설기사와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 k씨에 따르면 2017년 12월에 P개발을 상대로 직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K씨 본인 것과 같이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K씨는 "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지가 3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도대체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기에 이날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근로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관할관청인 노동청에서 이렇게 무심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또 한사람의 진정인인 Y씨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낮도 아닌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휴식시간도 별로 없이 근무를 하였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곳도 달랑 쇼파 하나에 선풍기가 고작이다"라고 전했다.
진정인 K씨에 따르면 근로자 4인의 체불된 미지급 금액은 1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됐다.
진정인 K씨는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관할관청의 근무태만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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