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 애경 불기소 처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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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건 실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29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팔았고,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이들 3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에 대해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들 회사는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며 재조사에 나섰고, 올해 2월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CMIT와 MIT의 유해성에 기반을 둔 이들 회사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2016년 8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 3개 회사의 전·현직 임원 20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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