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두 개 社에 과징금 최대 141억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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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세종시 환경부 기자실에서 이형섭 교통환경과 과장이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 차종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3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8월~2018년 3월 이들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이들 회사의 14개 차종에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세부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등 2종류다.
먼저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으로, 해당 방식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안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을 충족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기준치의 11.7배(2.098g/㎞)나 배출됐다.
이 같은 제어 방식은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돼 2012년 8월~2014년 6월 판매된 아우디 A7(3.0L)과 A8(3.0L·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아울러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지난해 독일 정부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기능 저하 방식으로 인증시험(1180초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가량 낮게 유지된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의 A6, A7, A8, Q5, SQ5와 폭스바겐의 투아렉, 포르쉐의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단, 유로6 기준의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SCR이 추가 장착돼 있어 실제 운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4일 두 수입사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1만3000대에는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또 이들 회사에 매겨질 과징금이 최대 141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수입사가 결함시정 명령일로부터 45일 안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열흘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안에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한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올해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로, 환경부는 이 회사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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