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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지난 3일 오전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오후 9시31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간호사 B씨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월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조 교수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어떤 과실로 죽었는지 범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증거인멸도,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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