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신 모씨(38)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최근 구속됐다.
앞서 신씨는 지난 3월4일 A씨(20)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도록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신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신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다만 신씨는 지난 4일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국제공항을 끝으로 그의 위치정보가 파악돼지 않는 것을 파악한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베트남 공안은 현지 공항에서 신씨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송환했다.
경찰은 신씨를 체포한 뒤 당초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최근 구속했다. 향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신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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