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형사함의 27부에 배당
공직비리등 부패사건 전담
내달 재판 본격 시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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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튿날인 10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접견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춰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르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및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는 중앙지법내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이다. 부패사건이란 공직비리·뇌물사건 등이 해당하며 이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들과 통한다.
앞서 형사27부는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사건이 배당된 부서이기도 하다. 다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구성원은 지난 2월 정기 인사 때 모두 바뀌었다.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여)는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통한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통상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 후 2∼3주가량의 시일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변호인 측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기 위해 준비기일을 더 늦춰 잡을 수도 있다는 변수가 있다.
준비기일에서는 큰 틀에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혐의를 어떤 식으로 입증할지 논의한다.
준비기일이 예상대로 진행되면다면 본격적인 재판은 5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통상의 형사 사건은 한 차례 준비기일을 거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만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2∼3차례 준비기일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만큼 준비기일부터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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