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빌미로 뇌물수수 시의원 적발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11 1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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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청, 기소의견 송치

[무안=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목포시의원 A씨(61)를 금주중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또한 해당 시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업무대행사 대표 B씨(58)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수수하고, 또 B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결과 실제로 특정 업체가 하도급 업체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토착비리를 척결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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