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민간인사찰 공무원들 2심서도 ‘6억 배상책임’ 판결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12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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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先배상후 구상금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사찰은 불법 행위이며 국가기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원관 등은 6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2010년 강요를 받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씨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대법원은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지급할 금액이 총 5억2000여만원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김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국가는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민간인 사찰을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이 전 비서관 등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민간인 사찰 행위는 외형이 피고들 개개인보다는 소속된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고, 국가기관이 피고들의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전 비서관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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