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후배검사 성추행 · 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기소를"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15 1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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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음주 영장 청구할 듯


▲ 지난 1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 양창수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지난 주말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을 진행했다.


조사단 내부에서는 성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인사보복 등 '2차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검찰 인사를 실시하고 감시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가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적인 이유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월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도 상당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할 상당한 이유’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태다.


아울러 기소여부도 확실치 않았던 상황에서 대법관 출신인 양창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가 단 한 차례 회의 만에 구속기소를 의견을 내놔 법원도 쉽사리 영장기각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의견과 상관없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히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서 검사 재직 시절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진 모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차례 연거푸 기각된 만큼, 안 전 검사장 구속영장도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게다가 최근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엄중하게 따지고 있어 결과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두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에 거친 안 전 검사장 소환조사, 십 수명의 참고인 조사로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는 오히려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 전 검사장의 신분이 확실하고,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는 의지가 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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