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받던 40대女 사망... 울산경찰청, 의사 · 한의사 불구속 입건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22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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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울산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와 한의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남구의 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지난해 12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40대 여성 환자를 의료진 관찰 없이 약 45분간 방치해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전에 프로포폴 등 마취약제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는 지난 3월 오후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총 길이 12㎝)을 놓다가 실수로 왼쪽 폐를 찔러 환자를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숨진 환자는 지병으로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B씨가 놓은 장침이 왼쪽 폐를 찌른 탓에 기흉이 유발돼 호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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