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1시15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던 B양(17)의 뒤에서 눈과 입을 막은 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