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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6)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가 25일 이 전 부원장보의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다. 다만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앞서 지난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 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가운데 하반기 채용과 관련해 이 전 부원장보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3명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는 이 전 부원장보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도 무죄로 봤다.
류 판사는 "금감원의 지위와 역할로 볼 때 (이 전 부원장보의 행위는) 우리나라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합격할 사람이 불합격되는 좌절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부정채용으로 이득을 본 점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재판을 통해 봤을 때 금감원 공직자들은 거리낌 없이 피감기관의 선물을 받고 필요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는 등 무원칙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씨가 이런 문화의 희생양일지 몰라도 지위를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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