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하게 된다.
상담 접수는전화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안경,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판매·촬영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각종 영상기기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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