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시험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받은 건설사 관계자 입건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03 1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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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황승순 기자]건설자재 품질검사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약속 받고 납품업체에 해당 검사업체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의뢰하도록 영행력을 행사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37개 건설회사 품질관리실장 등 60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건설자재 품질검사업체 공동대표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품질관리실장인 A씨(40)는 검사비용의 20∼3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약정 후 2013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720여회에 걸쳐 품질시험을 의뢰한 후 시험비 1억3000여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풀질검사업체 대표 B씨(44) 등 2명은 2012년 7월부터 품질검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품질시험 의뢰권한이나 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실장들에게 접근, 리베이트 공여약속과 함께 25억여원 상당의 품질검사를 수주하고, 그 중 7억여원을 건설현장 관계자 60여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자재 품질검사 업체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 행태가 건설업계에 만연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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