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등 관계자 3명 수사의뢰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육부 직원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비리제보 유출 의혹과 관련, 이 모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 서기관과 대학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충청권 A대학 총장의 비리제보가 들어온 이후 A대학 교수에게 제보자 인적사항과 교육부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교육부 내부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소재 B대학 관계자에게는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원칙 등이 담긴 교육부의 내부자료 일부를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와 별개로 이 서기관은 교육부에 C대학 비리 신고가 접수된 점을 알면서도 C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D대학 교직원과 수차례 만났다.
C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저녁식사비는 1인당 21500원씩 총 4만3000원으로, 해당 교직원이 지불했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고, D대학에도 교직원에 대한 문책(경징계)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 서기관은 C대 실태조사와 관련된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향후 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협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원 청렴교육을 늘리고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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