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4일 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 모 상무, 노무사 박 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 모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리 시작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최 전무는 '노조파괴 의혹을 인정하느냐', '활동을 삼성전자에 보고한 것이 맞느냐'는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표적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횡령) 등도 있다.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윤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그가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측에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조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삼성에 고용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함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 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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