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사이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행인을 치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주의 의무가 있지만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태에 대해서까지 이같은 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나온 B씨(여·62)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A씨에게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가 근거가 됐다. 법원은 "B씨가 3차로를 지난 때로부터 약 0.44초 만에 A씨의 차에 부딪혔으며 일반적으로 인지반응 시간에 1초 정도가 걸린다"며 "A씨가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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