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드루킹(필명)' 김 모씨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핵심공범으로 지목된 '서유기' 박 모씨가 드루킹과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유기 사건이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12부는 드루킹 재판도 맡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공범관계인 만큼 법원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드루킹과 서유기를 같은 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건 병합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그러나 이들이 공모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이들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도 전날인 지난 15일 서유기를 기소하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서유기 사건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서유기는 드루킹 등과 함께 1월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20일 구속된 서유기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드루킹이 차린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등 드루킹 일당 중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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