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폭행 입증땐 피해자 합의 상관없이 '징역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 이사장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 나온 데다 일부 피해자들이 가위 등 위험한 물건까지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이사장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이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이 청장은 한진 일가 경비업체의 자택 근무 건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라며 "급여 지급 내역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조사한 상태고, 앞으로 파견업체를 상대로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이사장은 '왜 직원들 욕하고 폭행했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 '가위나 화분 던진 것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등 짧게 답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 회유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년 전 인천의 호텔 공사현장에서 이 이사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뒤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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