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세균 99.9% 제거는 과장광고"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5-30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정위, 코웨이등 7개 업체 적발
6개 업체엔 신문 공표·시정명령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나온 '바이러스 제거 99.99%' 등의 실험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국내 주요 업체 7곳을 적발했다.

29일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전자의 경우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2017년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 광고 내용을 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각각 썼다.

공정위는 이같은 실험결과가 허위는 아니지만 실생활에서도 광고 성능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체들이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는 제한사항 문구를 표시했지만 이같은 관행적인 제한사항 문구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봤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매체의 다양성 등을 토대로 업체별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가 광고표현의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