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몰카 혐의
[창원=최성일 기자]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간 여학생의 사진을 내려받아 성적인 문구와 함께 무단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37·부산)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 게시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4300장을 내려받은 뒤 그중 8433장을 본인 카카오톡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성적인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비롯해 여학생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A씨의 범죄를 모방한 B군(16·서울)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단서를 포착,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라면서도 "A씨가 사진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최성일 기자]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간 여학생의 사진을 내려받아 성적인 문구와 함께 무단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37·부산)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 게시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4300장을 내려받은 뒤 그중 8433장을 본인 카카오톡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성적인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비롯해 여학생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A씨의 범죄를 모방한 B군(16·서울)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단서를 포착,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라면서도 "A씨가 사진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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