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후속조치 고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03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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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문기구 의결결과 청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 자문기구의 논의결과를 청취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청취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3개 자문기구가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 여부를 두고 내놓을 의결내용이 김 대법원장이 취할 후속조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개 자문기구 중 하나인 전국법원장간담회는 최고참 판사들의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는 검찰 고발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사법부 내 원로 격인 법원장들은 재판거래 의혹을 고발했을 때 뒤따를 여러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법원장간담회와 대비를 이루는 자문기구는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검찰 고발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장파와 원로계의 의견이 전망처럼 갈릴 경우 5일로 예정된 사법발전위원회의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발전위의 경우 법원 안팎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고 있어 인적 구성과 성향을 토대로 한 예상이 어려운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미지수다.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자문기구 의결내용은 물론 여론의 추이도 김 대법원장이 내릴 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공개 문제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대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의혹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모두 공개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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