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리막 코팅업체와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45곳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에 접촉사고가 나면 이 차량에 코팅이 시공됐던 것처럼 보증서를 위·변조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대물 보험금을 받는 수법을 주로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는 4135건,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유리막코팅제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어 차량 1대에 1건만 발급된다. 한 업체는 이 일련번호는 그대로 둔 채 차종과 차량번호를 바꿔가며 보증서를 여러장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련번호나 시공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보증서를 허위 발급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새 차량이 등록되기 전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것으로 날짜가 적힌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차량 소유자와 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리막 코팅 무료 시공이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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