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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조사미흡을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후원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 황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황 회장 측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대관)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KT 관계자는 "CEO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연관성을 부인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존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도 KT입장에서는 우려거리이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황 회장에 대해 재소환 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경영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기존 노조 일부와 새노조가 여전히 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오고 있고 경찰의 수사를 재차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KT노조 본사지방본부 정연용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돼 대단히 안타깝다"며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황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파헤쳐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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