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주식매도’ 혐의 삼성증권 前직원 3명 구속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21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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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지난 20일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팀장·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당시 주임이던 이 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를 받는다.

앞서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가 발생,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고 일부 주식이 시장에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으며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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