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한국모노레일 시설물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2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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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한국모노레일 공동투자 사업운영권 투자비 상쇄 시점 서로 견해 차 대립...향 후 법정다툼 여지 남겨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땅끝모노레일카 사업운영권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앞으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재판부(재판장 이종화, 판사 전진우, 판사 박형렬)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실에서 해남군이 주식회사 한국모노레일카를 상대로 시설물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인 해남군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날 열린 1심 판결 내용에 따르면, 원고인 해남군은‘원고와 한국모노레일의 투자비, 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 투자액이 상쇄되는 시점’까지라고 주장하며 한국모노레일이 땅끝모노레일 시설사업에 투자한 15억 7천만 원 및 금융비용(년 이율 9.86%)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3월경까지 모두 상쇄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동운영 사업기간이 종료했으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사업기간 연장 협의는 이뤄진 바 없으므로 피고는 사업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인도하고 2015.3월 이후 2017.2월까지 피고에게 배당된 282,438,12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한국모노레일은 원고와 공동운영 사업기간을 정함에 있어 이익금으로 상쇄돼야 할‘금융비용’은 한국모노레일이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적용된 연9.86%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민간사업자인 한국모노레일 내지 피고에게 인정해 준 사업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모노레일의 투자금 15억7천만 원에 연 9.86%의 이율로 금융비용을 산정하면 위 투자금과 금융비용이 상쇄되는 시점은 2028년경이어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공동운영 사업기간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첨예한 다툼을 두고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을 참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동투자협약과 이 사건 운영계획협약상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익금으로 상쇄해 주기로 한 피고 측의‘금융비용’은 투자금을 조달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금융비용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협약의 취지는 최소한 피고 측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만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운영 사업기간을 한국모노레일이 투자금을 조달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금융비용과 투자원금만을 상쇄하는 시점까지라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한국모노레일이 자기자금으로 조기에 투자금 대출금을 완제한 경우에는 한국모노레일의 입장에서 이 사건 시설물 운영으로 투자금에 대한 투자수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반면에 자기자금 투입으로 인한 기회비용만 고스란히 부담하게 돼 거액의 투자금을 투입해 이 사건 사업을 공동운영할 별다른 동기나 유인이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한국모노레일의 대료 이사인 황무영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모노레일 사업으로 20~25%의 투자수익을 기대하는데 이 사건 시설물 설치로 인한 이익 외에 나머지투자수익은 이 사건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보전 받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공동투자협약과 이 사건 운영계획협약에 따라 보전 받아야 할‘금융비용’은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받는 것을 의도해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국모노레일은 당초 우리은행으로부터 지난 2005년도 16억 원을 연 이율9.86%로 대출받아 투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자기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위 대출원리금이 이 사건 사업이익금으로 모두 변제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운영할 수 있었다. 그럴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이익금으로 위 대출 원리금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이 사건 사업을 공동운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한국모노레일이 조기에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도 그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대출금 이자만 보전 받는다면, 원고로서는 당초 예상한 바와 달리 한국모노레일의 대출금 변제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향후 발생했을 대출금 이자에 상당한 돈만큼을 이 사건 사업 이익금으로 충당하지 않아도 되는 큰 이익을 얻게 되고 공동사업 운영기간도 단축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처럼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사정 때문에 원고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해서 해 야 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한국모노레일의 자기자금 투입으로 인한 이익을 한국모노레일 내지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피고에게 돌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 사건의 공동투자협약과 이 사건 운영계획협약에서 이 사건 사업이익금으로 보전하기로 한 금융비용은 실제 발생한 금융비용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그 금융비용을 산정함에 잇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모노레일이 우리은행에서 당초 대출받을 때 적용된 이자율인 9.86%를 그 대출금 완제 후에도 그대로 적용해야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대출금 완제 전에는 실제로 발생한 이자를 금용비용으로 산정하되, 대출금 완제 후에는 적어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하는‘운전자금대출’에 대한 평균금리를 적용해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에 따라 산정된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피고에게 배분됐거나 배분될 이 사건 사업 이익금으로 상쇄하면 현재까지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이 모두 상쇄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해남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판결 내용 중 피고측 투자금액 상쇄시점에 따른 공동투자사업 종료 시점에 대해 판결이 나지 않을 점 등을 들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항소할 뜻을 내비치면서 담당 변호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해남군이 이번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재판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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