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59)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68) 등 버스 운수업자 4명에게도 벌금 2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6월~2012년 7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빨리 처리해주거나, 마을버스 노선을 확장해주는 등 사업상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B씨 등 운수업자 4명으로부터 총 1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2014년 약 6년간 서울시청 도시교통본부에 근무하면서 전세·마을버스 면허등록이나 노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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