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희망퇴직 거부한 노동자 업무경험 없는 곳에 발령 “부당전직 해당”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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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업무 경험이 없는 곳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SK텔레콤(SK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SKT는 지난 2015년 12월 기술·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강모씨 등 4명이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다이렉트세일즈(DS)팀으로 전보 발령했다.

방문판매는 강씨 등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였다.

이에 강씨 등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에서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나오자 SKT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2심은 모두 "강씨 등은 회사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노위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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