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신세계 계열사등 압수수색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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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 관련 기록등 확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불법 재취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취업 의혹 연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 페이먼츠 등 다수의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잡고 지난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인지하고도 제재하거나 형사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도 파악하고 기업과의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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