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수사 착수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6-27 1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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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필요인원 다 임명”
연장땐 최장 90일간 진행
김경수 소환조사 여부 촉각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첫날을 맞아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7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특검 사무실 개소를 시작으로 공식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커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허 특검팀은 현판식 등의 행사를 생략하고 특검보 등과의 아침 회의를 바로 시작하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파견검사 13명 중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확정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2명도 이날 합류했다. 팀 구성이 늦어지면서 수사 초반에는 기록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허 특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필요한 인원은 거의 다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허 특검팀이 발 빠르게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로부터 최장 20일을 수사 준비에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정식 수사는 최대 60일간 진행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 김동원씨(49)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이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외 인지 사건이다. 이에 따라 허 특검은 첨단수사 경력자를 다수 충원했다. 특검에 파견된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아들 정우준 인천지검 검사의 경우 공학박사 학위 소지자다.

이번 특검 활동의 최대 관심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이다. 앞서 검찰이 1차례 소환조사를 했지만 특검이 또다시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핵심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경수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관직 인선 문제 등을 여론조작 활동의 대가로 논의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있다고 본다.

김 당선인은 지난 5월4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별다른 쟁점 없이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후 같은달 18일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통해 김 당선인이 드루킹의 댓글 공작 시연을 참관한 뒤 암묵적 승인을 했다거나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의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6.13 지방선거 이후 재소환이 무산된 만큼 김 당선인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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