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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경찰청 정보분실이 조용한 모습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송 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범죄혐의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송씨는 노사관계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초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노무 관련 자문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전략을 함께 짠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앞서 송씨를 수사하면서 그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뒤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삼성 임직원과 함께 노조와해 공작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고용 승계 없이 협력사 기획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재취업 방해 ▲노조원 차별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전략 등 각종 노조와해 공작이 그의 조언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 모 상무 및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 모 전무(구속기소)와 매주 회의를 한 정황도 파악된 상태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주선한 고위 인사가 있다고 보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모기업인 삼성전자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노동계 동향을 오래 담당한 경찰 간부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간 교섭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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