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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 업체는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2006년 1월~2015년 5월 슬래브 공급 대가로 4억72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상고심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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