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매매 후 낼 세금 미설명한 공인중개사 배상책임 있어”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08 1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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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인천=문찬식 기자]법원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매도인에게 일러주지 않은 경우 그 세금 일부를 배상해아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판사 김종철)은 매도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B씨에게 의뢰해 팔았다.

A씨는 “매매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외에는 따로 낼 세금은 없다”는 B씨 말을 믿고 매수인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얼마 후 계약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가치세 1415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세금으로 1000만원 넘게 더 내야 하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요구했을 거라며 B씨에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에게는 향후 부과될 조세를 설명할 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 없다며 맞섰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을 샀을 때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할 조세는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415만원 중 40%인 566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매매 계약에 따라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예상했다면 매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고가 부가가치세 1415만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A씨도 전문적인 세무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에 불과한 B씨 말을 너무 믿고 계약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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