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폭력 대책을 정하는 자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가 특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A군과 B군이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2017년 장애학생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아울러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하다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선출을 했다.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원이 선출된 것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령이 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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