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정규직, 한국GM 사장실 점거농성 풀어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24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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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공장내 5곳 출입 금지는 기각

[인천=문찬식 기자]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평공장 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한국GM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장실 점거 농성을 금지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한국GM이 한국GM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면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의 한국GM 부평공장 사장실 출입과 점거 농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명당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점거 농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장실 점거가 반복될 경우 한국GM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평공장 내 홍보관과 본관 등 건물 5곳 출입을 금지하고 이 구역에서 피켓이나 입간판 시위 등을 못하게 해달라는 한국GM 측 가처분 신청은 과도한 제한이 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한국GM비정규직회는 지난 9일부터 부평공장 내 카허 카젬 사장실 등을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측은 고용부 명령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사측과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계속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단은 점거 인원을 최소화해 사장실 농성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사측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사측은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이에 따를 계획"이라며 "아직 비정규직지회와의 면담 계획은 잡힌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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