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사실상 양도 및 상속이 이루어진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 소송 중이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뒤 발급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목포시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에 비해 보증절차가 강화됐으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민원봉사실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새해 달라지는 강서구정’ 발표](/news/data/20260112/p1160278632375669_720_h2.png)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