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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는 지난 12일 제2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안산시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 기관·단체의 청소년 관련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위기 청소년 발견 및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상록수보건소 ▲상록경찰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관련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 ▲제2차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12명에 대한 선정 심의 ▲기관별 청소년안전망 협력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학업·자립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2명과 앞서 지난 4월에 선정된 18명까지 올해 총 30명의 청소년이 지원받게 된다.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밑거름”이라며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연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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