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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
이번 5부제 시행 대상은 의왕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로,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필수 차량은 제외된다.
5부제 시행 대상 공영주차장은 ▲서울외곽하부주차장(계원대학로) ▲왕곡천복개주차장 ▲오전천복개주차장 등 3곳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 ▲1·6 차량은 월요일 ▲2·7 차량은 화요일 ▲3·8차량은 수요일 ▲4·9 차량은 목요일 ▲5·0 차량은 금요일에 각각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제한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정상 운영하되, 시에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5부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성제 시장은 “국가적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5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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