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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박민협 의원 (사진=연수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연수구의회는 박민협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역 간 혜택 격차를 해소하고자 병무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인천시 군·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예우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사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연수구 거주자에 한정되던 지원 대상을 전국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와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박민협 위원장은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중한 자산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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