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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폐소화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일반 고물상에서는 수거하지 않아 주민들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폐소화기 처리 기준은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 등으로, 해당하는 경우 즉시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특히,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대량의 소화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기폐기 기업 대금자원이 전국 대상 폐소화기 방문 무상수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금자원은 부산의 풍산, 창원의 효성, 울산의 포스코스틸리온 등 다양한 기업들과 계약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폐소화기 무료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무료 수거 서비스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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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자원 관계자는 "폐소화기 처리는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하고 새 소화기로 교체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 대금자원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금자원의 폐소화기 무료 수거 서비스는 비용없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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